비용안내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한 뒤, 필요 시 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파묘·개장비용 안내

기수
서비스 내용
비용
1기(基)
전문가 2인, 지함(紙函), 한지, 목함(木函), 평토(平土), 화장장 예약
100만 원
2기(基)
전문가 2인 및 중장비, 지함(紙函), 한지, 목함(木函), 평토(平土), 화장장 예약
기(基)당 80만 원
3기(基)
전문가 2인 및 중장비, 지함(紙函), 한지, 목함(木函), 평토(平土), 화장장 예약
기(基)당 70만 원
5기(基) 이상
전문가 3인 및 중장비, 지함(紙函), 한지, 목함(木函), 평토(平土), 화장장 예약
기(基)당 60만 원
합장묘 1봉(奉)
전문가 2인 및 중장비, 지함(紙函), 한지, 목함(木函), 평토(平土), 화장장 예약
봉(奉)당 150만 원
합장묘 2봉(奉)
전문가 2인 및 중장비, 지함(紙函), 한지, 목함(木函), 평토(平土), 화장장 예약
봉(奉)당 130만 원
합장묘 3봉(奉) 이상
전문가 2인 및 중장비, 지함(紙函), 한지, 목함(木函), 평토(平土), 화장장 예약
봉(奉)당 100만 원
기타사항
  • 계절·날씨 상관없이 작업 가능합니다.
  • 2기(基)이상 작업 시 묘소 위치가 먼 경우에도 동일요금이 적용됩니다.
  • 화장장 화장비용은 별도입니다.
    ex)관내 기준 : 3 ~ 10만 원 내외 / 관외 기준 30만 원 ~ 50만 원 내외
  • 윤달 및 한식에는 50% 할증 요금이 부가됩니다.

추가비용 안내

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화장장 예약 대행
평달 및 윤달 : 묘지파트너 고객님에 한해 무료 / 그 외 고객님 : 유료
기(基)당 20만 원
개장신고증 발급 대행 (전 지역 가능)
기(基)당 30만 원
화장장 규정 또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한 나무관(이장관·개장관)
개당 5만 원
미육탈 시신 운구차비 : 인근 장례식장 실비 (대관(大棺), 결관삭(멧베) 포함)
50만 원 ~ 70만 원
유골함(한지함, 백토함, 밀폐유골함 등), 색동옷, 다라니경 등
스토어 구매
파묘 후 묘소에 남아있는 석물(둘레석, 비석, 상석, 석관 등) 반출 및 폐기
50 ~ 100만 원 내외
제기(祭器) · 제물(祭物) 준비 및 진설 (문중 · 종중 제사의 경우 또는 요청시)
※ 개인적으로 준비시 추가비 없음
50만 원

안내사항

  • 묘지에 설치되어있는 석물(상석, 둘레석, 비석, 망주석 등)과 관련하여 반출하여 처리를 원하실 경우 폐기물처리비용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출을 요청하지 않으신다면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1기의 분묘를 개장할 때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포클레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파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기 이상의 분묘를 개장할 때 추가비 없이 포클레인 장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기의 분묘를 개장할 때 석물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 반나절의 포클레인 장비 사용료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유해를 화장한 뒤 납골할지, 산골할지, 다른 곳으로 모셔갈지, 자연장을 할지, 또는 각 공원묘원(국립 호국원 등) 또는 납골·봉안당이 요구하는 유골함 기준에 맞춰야 할지에 따라 유골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 각 화장장에는 매점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 매점에서 유골함, 목함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시거나, 저희에게 요청 또는 묘지파트너 스마트스토어에서 미리 구매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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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파묘를 위한 준비물

1. 개인 묘지 : 묘지 주소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신고필증 1부

2. 사립묘지·공원묘지 : 개장신고필증 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확인서, 관리비 완납증명, 석물처리비용 완납증명 각 1부

※ 주의사항 :

파묘(화장) 예정일 최소 40일 전까지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주소지의 행정기관(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 한식, 윤달은 최소 3개월 전에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 개장신고필증은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미리 발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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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묘지업체에서 직접 운구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양쪽 전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운구를 요청하시는 경우 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저희 묘지파트너는 안내해드린 비용 외에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장의·장묘 사업은 부가가치세(VAT)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계약을 한 뒤 목욕비, 노잣돈, 부가세 요구 등을 하는 업체 또는 부가세를 요구하는 중개업체 등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