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한 뒤, 필요 시 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1. 개인 묘지 : 묘지 주소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신고필증 1부
2. 사립묘지·공원묘지 : 개장신고필증 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확인서, 관리비 완납증명, 석물처리비용 완납증명 각 1부
파묘(화장) 예정일 최소 40일 전까지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주소지의 행정기관(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 한식, 윤달은 최소 3개월 전에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 개장신고필증은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미리 발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