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한 뒤, 필요 시 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분묘현황조사 비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용
3,300㎡ 미만
분묘 및 선영정보 수집(사진 및 동영상 채증, 묘지 내 식생, 지장물 현황, 너비, GPS좌표, 특이사항 등), 분묘식별번호판 설치, 현수막 2EA 설치 및 게시, CAD 도면 위치도(묘적부) 작성, 분묘현황조서(서책) 및 그 USB 자료 제출
3.3㎡(1평) 당 2,000원
3,300㎡ 이상
분묘 및 선영정보 수집(사진 및 동영상 채증, 묘지 내 식생, 지장물 현황, 너비, GPS좌표, 특이사항 등), 분묘식별번호판 설치, 현수막 2EA 설치 및 게시, CAD 도면 위치도(묘적부) 작성, 분묘현황조서(서책) 및 그 USB 자료 제출
3.3㎡(1평) 당 1,000원
기타사항
  • 상대적 범위가 좁고, 분묘기수가 적은 등 분묘현황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라고 예상되는 경우, 분묘현황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시 별도의 비용을 받고 분묘현황조서를 작성 및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분묘현황조사는 유·무연고분묘 관계없이 조사 범위 내 모든 분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 분묘현황조사 외에 "연고자를 알수 없는 분묘 처리"(무연고 분묘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진행사항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적 범위가 좁고, 분묘기수가 적은 등 분묘현황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라고 예상되는 경우, 분묘현황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시 별도의 비용을 받고 분묘현황조서를 작성 및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분묘현황조사의 특성상 하절기에는 시계불량, 조사의 어려움(수목 및 잡풀의 우거짐으로 인한 식별불가 및 GPS 오차) 등의 사유로 하절기 외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목·예초 등 조사 예정지의 정리가 대략적이라도 진행되어 분묘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절기에도 분묘현황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범위가 넓거나,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무연고분묘 처리비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용
기본 1기(基)
분묘 및 선영정보 수집(사진 및 동영상 채증, 분묘식별번호판 설치, 공고 대행, 서류대행, 개장허가 대행, 파묘, 화장 및 납골(5년 납골), 개장 완료 신고
250만 원
추가 기(基)수
분묘 및 선영정보 수집(사진 및 동영상 채증, 분묘식별번호판 설치, 공고 대행, 서류대행, 개장허가 대행, 파묘, 화장 및 납골(5년 납골), 개장 완료 신고
기(基)당 100만 원
기타사항
  • 허가 후 파묘 당시 합장묘 일 경우 1기(基)처리 단가(100만 원)에 80%가 가산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삼합장(三合葬)일 경우 60%가 가산됩니다.
  • 계약 당시에는 연고자를 알 수 없었지만, 공고기간 내에 분묘 연고자와 연락이 닿아 관리가 되고 있는 유연고분묘로 판별될 경우, 무연고분묘처리(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조언 및 가이드 라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 조사해야할 범위가 33,000㎡ 이상의 경우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연고분묘 처리 추가비용 안내

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파묘 후 묘소에 남아있는 석물(둘레석, 비석, 상석, 석관 등) 반출 및 폐기
상담 및 별도견적
제기(祭器) · 제물(祭物) 준비 및 진설 (요청시)
※ 파묘 전 기본제사 음식(주 · 포)은 묘지파트너가 준비합니다.
50만 원

안내사항

  • 현수막 설치 및 게시5기(基) 이상부터 무료 제공합니다. 그 외에는 요청시 별도 청구 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무연고 분묘 구분 없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리 방법(합의 및 대처) 및 진행사항은 분류하여 진행 및 안내해 드립니다.
  • 무연고분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처리됩니다.
  • 개장허가 신청 당시에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 또는 보충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류 양식은 저희 묘지파트너가 전부 제공해 드립니다.
  • 무연고분묘 처리 공사 특성상 중장비가 진입이 어려운 경우 공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사 또는 고객님의 과실 없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식 부족 또는 자의적 해석 등으로 개장허가신청이 불허 될 경우, 법률을 검토하고 수년간 축적해온 경험·사례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묘지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접수하여 개장허가를 받습니다. (필요시 행정사 및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별도)
  • 분묘 기(基)수가 5기 이상이거나,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저희 묘지파트너는 안내해드린 비용 외에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장의·장묘 사업은 부가가치세(VAT)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계약을 한 뒤 목욕비, 노잣돈, 부가세 요구 등을 하는 업체 또는 부가세를 요구하는 중개업체 등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