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비용은 “조사용역대가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이 산출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업체 간 용역계약으로 결정되며, 유해의 성격·발굴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정액”이 아니라, 대상지 조건(면적, 지층, 유구 밀도, 공정, 기간, 인력, 장비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지표조사 비용은 보통 “조사대가 기준”에 따라 조사면적(㎡) 과 현장여건 보정(보정계수), 인건비, 경비 등을 합산해 산정되고, 실제 계약금액은 조사기관과의 용역계약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조사용역대가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이 산출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 용역계약으로 결정되며, 지표의 성격 · 조사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정액”이 아니라, 대상지 조건(면적, 지층, 유구 밀도, 공정, 기간, 인력, 장비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하는 유골(사망자) DNA 채증·감정 비용은 일반 친자검사(구강면봉 등)보다 훨씬 비싸고, 보통 “유골 1구(1명)” 단위로 책정됩니다. 유골 1구 약 100만 원 ~ 200만 원 내외이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결정됩니다.
검사기간은 “유골 세척·멸균 등 작업 때문에” 최소 1달이며, 유골 상태 · 연식 · 오염 정도에 따라 DNA가 극소량이거나 오염될 수 있어 결과가 안 나오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위를 채취할지(치아·뼈·모발 잔존 등)와 전담 요원 방문 채취 여부 등 절차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고, DNA 채취 후 봉분(封墳) 복원, 유골 재안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묘지파트너는 안내해드린 비용 외에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장의·장묘 사업은 부가가치세(VAT)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계약을 한 뒤 목욕비, 노잣돈, 부가세 요구 등을 하는 업체 또는 부가세를 요구하는 중개업체 등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