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한 뒤, 필요 시 상담으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유해발굴 비용

  • 발굴 비용은 “조사용역대가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이 산출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업체 간 용역계약으로 결정되며, 유해의 성격·발굴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정액”이 아니라, 대상지 조건(면적, 지층, 유구 밀도, 공정, 기간, 인력, 장비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표조사 비용

  • 지표조사 비용은 보통 “조사대가 기준”에 따라 조사면적(㎡) 과 현장여건 보정(보정계수), 인건비, 경비 등을 합산해 산정되고, 실제 계약금액은 조사기관과의 용역계약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조사용역대가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이 산출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 용역계약으로 결정되며, 지표의 성격 · 조사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정액”이 아니라, 대상지 조건(면적, 지층, 유구 밀도, 공정, 기간, 인력, 장비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DNA 채증 비용

  •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하는 유골(사망자) DNA 채증·감정 비용은 일반 친자검사(구강면봉 등)보다 훨씬 비싸고, 보통 “유골 1구(1명)” 단위로 책정됩니다. 유골 1구 약 100만 원 ~ 200만 원 내외이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 후 결정됩니다.
  • 검사기간은 “유골 세척·멸균 등 작업 때문에” 최소 1달이며, 유골 상태 · 연식 · 오염 정도에 따라 DNA가 극소량이거나 오염될 수 있어 결과가 안 나오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위를 채취할지(치아·뼈·모발 잔존 등)와 전담 요원 방문 채취 여부 등 절차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고, DNA 채취 후 봉분(封墳) 복원, 유골 재안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1:1 문의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 저희 묘지파트너는 안내해드린 비용 외에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장의·장묘 사업은 부가가치세(VAT)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계약을 한 뒤 목욕비, 노잣돈, 부가세 요구 등을 하는 업체 또는 부가세를 요구하는 중개업체 등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