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해 B에게 이전되면서 A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5개월 전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지급을 미루고 있던 중 B는 지료가 2년분 이상 지체되었으므로 분묘기지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분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겠다고 함. 이 경우 B의 주장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A와 B로 대입하여 설명하겠습니다.
A. 저당물 경매와 관련한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물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B)는 건물소유자(A)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66조),, 지상권자(A)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B)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87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A)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B)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A)는 상당한 가격으로 위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지료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상권자(A)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B)는 지상권자(A)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지료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는 2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나, 위 지료의 지급지체액이 이미 2년분을 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동안 지료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상 지료지금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것이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지금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또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B)는 분묘기지권자(A)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5.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따라서 A의 지료 연체액이 2년분을 넘는 경우 B의 분묘기지권소멸청구권행사는 정당한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