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 이전 보상 산정금액
● 근거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4미터,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운구차량비
※합장의 경우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에 50%를 가산한 금액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
3. 잡비 : 제1호와 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 원
● 방법 : 사업시행자 또는 분묘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산정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감정평가법인에서 매년 제출하는 분묘 보상단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