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골을 박스나 비닐에 담는 곳, 절대 맡기지 마세요.
상담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고인이 모셔진 위치와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고인의 유해를 모실 방법과 개장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시 견적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개장·파묘 여부 및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상담 드린 내용 혹은 견적서 대로 계약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접수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안내문자 발송 내용대로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었다면, 개장·파묘 날짜에 맞춰 화장장 예약을 진행합니다.
당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간단한 제(祭)를 올린 후 파묘를 진행하며, 수습한 고인의 유해는 기본 제공되는 지함(紙函)에 모셔 화장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달드리며, 파묘한 자리는 평탄하게 마무리 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포장된 고인의 유해를 미리 예약된 화장장으로 운구하여 화장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화장을 진행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수골(收骨)한 뒤, 잔디장·수목장·납골당·산골(散骨)·선영 안치·국립묘원 안장 등 사전에 계획하셨던 원하시는 장법으로으로 고인의 유해를 다시 장사(葬事)드립니다.
묘지파트너는 지함·한지·목함을 기본 제공해, 마지막 과정까지 예를 갖춰 정중하게 진행합니다.
(윤달 : 묘지파트너 고객님에 한해 무료, 외 유료)
운구차 비용, 이징관(목관), 유골함(한지함, 백토함, 밀폐유골함 등), 색동옷, 다라니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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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업체에서 직접운구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양쪽 전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운구를 요청하시는 경우 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묘지파트너는 안내해드린 비용 외에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장의 장묘 사업은 부가가치세(VAT)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파묘 계약을 한 뒤 목욕비, 노잣돈 등을 요구하는 업체 또는 부가세를 요구하는 중개업체 등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묘지파트너에서 진행한 개장·파묘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