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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파묘)란?

장(改葬) :

선영에 매장되어 있거나, 납골당 등에 안치되어 있는 고인의 유해를 상황에 맞는 다른 장법으로 다시 장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묘(破墓) :

개장을 하기 위해 기존 봉분 정리하고 고인의 유해를 수습하는 절차 입니다.

개장·파묘시 이런 업체는 사용하지 마세요

고인의 유골을 박스나 비닐에 담는 곳, 절대 맡기지 마세요.

  • 사과박스에 유골수습

  • 비닐로 유골수습

  • 과자상자에 유골수습

개장·파묘 진행 절차

상담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1. 1. 사전 상담

    상담을 통해 고인이 모셔진 위치와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고인의 유해를 모실 방법과 개장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시 견적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2. 2. 접수 및 계약

    상담을 통해 개장·파묘 여부 및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상담 드린 내용 혹은 견적서 대로 계약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접수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3. 3. 화장장 예약

    안내문자 발송 내용대로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었다면, 개장·파묘 날짜에 맞춰 화장장 예약을 진행합니다.

  4. 4. 파묘(破墓)·유골수습

    당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간단한 제(祭)를 올린 후 파묘를 진행하며, 수습한 고인의 유해는 기본 제공되는 지함(紙函)에 모셔 화장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달드리며, 파묘한 자리는 평탄하게 마무리 합니다.

  5. 5. 운구(運柩)·화장(火葬)

    고객님께서 직접 포장된 고인의 유해를 미리 예약된 화장장으로 운구하여 화장장 직원의 안내를 받아 화장을 진행 합니다.

  6. 6. 개장(改葬)

    화장한 유골을 수골(收骨)한 뒤, 잔디장·수목장·납골당·산골(散骨)·선영 안치·국립묘원 안장 등 사전에 계획하셨던 원하시는 장법으로으로 고인의 유해를 다시 장사(葬事)드립니다.

상세가이드

개장·파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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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가이드

미육탈 시신 운구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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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공 품목

묘지파트너는 지함·한지·목함을 기본 제공해, 마지막 과정까지 예를 갖춰 정중하게 진행합니다.

  • 화장장 예약

    (윤달 : 묘지파트너 고객님에 한해 무료, 외 유료)

  • 지함(紙函)

  • 한지

  • 목함 1EA

추가제공 품목

운구차 비용, 이징관(목관), 유골함(한지함, 백토함, 밀폐유골함 등), 색동옷, 다라니경 등

개장·파묘를 위한 준비물

  1.  1. 개인 묘지 : 묘지 주소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신고필증 1부
  2.  2. 사립묘지·공원묘지 : 개장신고필증 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확인서, 관리비 완납증명, 석물처리비용 완납증명 각 1부
  3. ※ 주의사항 : 파묘(화장) 예정일 최소 40일 전까지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주소지의 행정기관(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연고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  3. 한식, 윤달은 최소 3개월 전에 개장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5.  4. 개장신고필증은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미리 발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의사항

  • 상담을 통해 고인이 매장 된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육탈(肉脫)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자가용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운구차를 이용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석물(상석, 둘레석, 비석, 망주석 등)과 관련하여 반출하여 처리를 원하실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출을 요청하지 않으신다면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1기의 분묘를 개장할 때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포클레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파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기 이상의 분묘를 개장할 때 추가비 없이 포클레인 장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기의 분묘를 개장할 때 석물처리를 요청하시는 경우, 반나절의 포클레인 장비 사용료가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유해를 화장한 뒤, 납골할지, 산골할지, 다른 곳으로 모셔갈지, 자연장을 할지, 또는 각 공원묘원 또는 납골당 봉안당이 요구하는 유골함 기준에 맞춰야 할지에 따라 유골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 각 화장장에는 매점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 매점에서 유골함, 목함 등을 구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시거나, 저희에게 요청 또는 묘지파트너 스마트 스토어에서 미리 구매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화장 후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종 개장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개장시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각 납골 봉안시설별 확인요망)
  •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또는 화장장에 자연장 또는 납골·봉안·산골시 묘지 주소기준 또는 조례·화장장 운영규칙에 따라 관내 적용여부가 상이합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 사설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므로, 개장시 각 지자체 장사업무 담당과인 복지과·노인장애인과 또는 해당 화장장에 직접 문의 하여 꼭 확인해주세요.
  • 묘지업체에서 직접운구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법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양쪽 전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정으로 운구를 요청하시는 경우 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저희 묘지파트너는 안내해드린 비용 외에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장의 장묘 사업은 부가가치세(VAT)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파묘 계약을 한 뒤 목욕비, 노잣돈 등을 요구하는 업체 또는 부가세를 요구하는 중개업체 등은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사 및 시공 사례

묘지파트너에서 진행한 개장·파묘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화렴(火廉)·수렴(水廉)·목렴(木廉)

  • 미 육탈·운구

  • 토괴(土塊)·소골(消骨)

  • 석물 반출

  • 회곽·회격(석회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