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가족 대표자 지정 또는 종중 · 문중 선조 지정 후 설립
- 총회 및 결의서 작성
- 자연장지 이행계획
- 설치도면
- 산림조사 및 재선충 방제계획
- 산지재해 위험성검토서 작성
- 가족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도면)
- 가족 또는 종중·문중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 조성할 토지에 대한 토지권리증
- 변경계획
※ 마을주민(민원) 협의는 가족 또는 종중에서 진행
- 담당자와 협의로 의무면제 처리 또는 복구설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산림전용복구비 지자체에 예치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상담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조성예정 부지의 위치·지형·배수 상태와 기존 묘역 현황을 확인하며, 장비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 범위를 검토한 뒤 조성 방향과 공정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현장답사 내용과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토목·조성·조경·정리·배수 등 자연장에 필요한 공사항목을 정리해 견적서를 발송해드리며, 일정과 진행방식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공사 착수 전, 해당 부지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관련법을 검토하여, 묘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방식(허가·신고·해당없음)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묘지(장지) 설치 도면을 바탕으로 성토·배수정비·진입로 보강 등 기초 공정을 진행하며, 현장 여건에 맞춰 붕괴·침수 위험을 최소화 하고 묘역 구획 정리·잔디식재·석물설치(필요시)·조경(필요시) 등 최종 형태에 맞춰 조성 작업을 진행하며, 동선과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 공사합니다.
공사 완료 후 현장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필요시 관할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맞춰 준공검사를 진행하며, 보완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반영합니다.
최종 마무리 상태를 고객님과 함께 확인한 뒤, 이후 관리 방법과 추가 요청 가능 범위도 안내해 드리고,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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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벌칙), 제40조(벌칙)규정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고, 동법 제 4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될때 까지 1년에 최고 1,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연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종류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된 유해를 조성된 장지에 지면을 평평하게 유지한 채 안치하고, 와비·표지석 등 최소한의 표식을 두는 자연장의 형태 입니다.
화장된 유해를 지정 수목 주변 또는 수목과 조화를 이루는 구역에 모시는 자연장 방식입니다.
잔디장과 화초장은 모두 "자연장”의 한 형태로, 화장된 유해를 잔디 또는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안치하는 방식입니다.
산골(散骨)은 화장한 유골(골분)을 자연에 흩뿌리거나 산·강·바다·지정된 유택동산 등 자연으로 환원되도록 처리하는 장법을 말합니다.
※ 주의사항 : 지정된 장소 및 해양장(허가된 구역) 외에 산골 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