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미지

유해발굴·지표조사·DNA채증이란?

사 :

주로 암매장 희생자와 관련해 실시하는 것으로 암매장 되어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장소를 문화재발굴 형식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전방위로 사전에 정지작업 및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굴 :

주로 공권력에 의한 암매장 희생자 또는 개인적인 분쟁 및 법정 다툼으로 결정적 증거인 유해를 찾기 위해 인해 실시하는 것으로 섬세한 발굴을 통해 유해가 발견될 경우 그 현장을 보존하고 채증하며, 식별 또는 수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DNA채증 :

공권력과의 분쟁 또는 개인적인 분쟁 및 법정 다툼이 생겼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견된 유해의 DNA를 채증하고 감식 및 식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해발굴·지표조사·DNA 채증사례

묘지파트너와 함께한 유해발굴·지표조사·DNA채증 사례 입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지표조사 및 유해발굴

    저희 묘지파트너가 2021~2024년간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와 함께 여러 희생자 암매장 예상 지역을 단독으로 지표조사 및 유해 발굴한 사례입니다.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한 DNA 채증 및 복구·복원 사례

저희 묘지파트너가 실시한 여러 DNA채증 및 복구·복원 중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 광주광역시

  • 공주시

  • 해남군

안내사항

  • 발굴 비용은 조사용역대가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이 산출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업체 간 용역계약으로 결정되며, 유해의 성격·발굴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표조사 비용은 보통 조사대가 기준에 따라 조사면적(㎡) 과 현장여건 보정(보정계수), 인건비, 경비 등을 합산해 산정되고, 실제 계약금액은 조사기관과의 용역계약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조사용역대가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이 산출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 용역계약으로 결정되며, 지표의 성격·조사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하는 유골(사망자) DNA 채증·감정 비용은 일반 친자검사(구강면봉 등)보다 훨씬 비싸고, 보통 유골 1구(1명) 단위로 책정됩니다. 검사기간은 유골 세척·멸균 등 작업 때문에 최소 1달이며, 유골 상태·연식·오염 정도에 따라 DNA가 극소량이거나 오염될 수 있어 결과가 안 나오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위를 채취할지(치아·뼈·모발 잔존 등)와 전담 요원 방문 채취 여부 등 절차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지고, DNA 채취 후 봉분(封墳) 복원, 유골 재안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