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파트너에 문의 가능한 사업 및 유·무연고 분묘(유해) 처리 유형 입니다.
개인 사유지 및 종중 • 문중 묘지 내 분묘처리
각종 개발공사 및 토목공사 중 발견된 유해 처리
공원 조성화 사업부지 내 분묘처리
공원·공설묘지 부지 내 분묘처리
한전 발전소·군부대 증설 토목공사 부지 내 분묘처리
부동산 매매시 처리해야 할 분묘처리
도로공사로 인한 분묘처리
아파트·택지개발·주택건축 부지 내 분묘처리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내 분묘처리
임야·전·답 등 개간으로 간섭되는 분묘 처리
경매물건 낙찰로 인한 분묘처리
골프장·연수원·리조트 등 사업부지 내 분묘처리
관광지·휴양지 등 사업부지 내 분묘처리
주택건축 및 개발로 인한 분묘처리
지표조사 및 유해발굴 도중에 발견된 분묘처리
교회·천주교·불교 등 종교시설(묘지) 내 분묘처리
기타 모든 유형에서 발견된 분묘 및 유해처리
상담부터 서류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서 요청사항과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분묘의 위치·현황(분묘상태)·소유권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취합해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이때 범위가 넓거나 분묘 기수가 많아서 현황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및 현장답사 계획도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고객님과 합의한 내용대로 송부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현장에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연고분묘 추정 분묘에 식별번호판 설치와 사진·영상을 촬영하여 채증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공고를 게시하고 필요시 현수막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공고 기간동안 증빙 자료를 정리해 허가 신청 준비를 합니다.
신청요건(공고 기간 3개월 이상)이 충족 되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분묘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일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개장허가증 발급 후 고객님과 개장 일자를 확정하고, 파묘 및 유해 수습을 진행하며 전 과정은 사진 및 영상으로 채증합니다.
수습된 유해를 화장장으로 운구해 화장을 진행한 후 봉안(납골)까지 완료하고, 처리 결과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허가 지자체에 분묘현황·개장완료신고서·화장증명서·봉안증명서·봉안사진 등을 제출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객님께 개장허가증·화장증명서·봉안증명서를 등기 또는 E-mail 발송해 드립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무연고 분묘 구분 없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리 방법(합의 및 대처) 및 진행 사항은 분류하여 진행 및 안내해 드립니다.
무연고분묘 처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처리됩니다.
개장허가 신청 당시에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 또는 보충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사 또는 고객님의 과실 없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식 부족 또는 자의적 해석 등으로 개장허가신청이 불허 될 경우, 법률을 검토하고 수년간 축적해온 경험·사례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묘지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접수하여 개장허가를 받습니다. (필요시 행정사 및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묘지파트너와 함께한 대표적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무연고분묘) 처리 사례입니다.
외관상 관리가 되고 있는 유연분묘를 소송 및 행정적 절차를 통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로 적법하게 허가 받아 처리한 케이스 입니다.
태양광 개발 사업 전, 설계 및 준공을 위해 사전에 분묘현황 조사 및 분묘개장을 실시하여 처리한 케이스 입니다.
골프장 개발 사업 전, 설계 및 준공을 위해 사전에 분묘현황 조사 및 분묘개장을 실시하여 처리한 케이스 입니다.
공기관인 한국전력과 계약하여 발전소 건설 전, 설계 및 준공을 위해 사전에 분묘현황조사 및 분묘개장을 실시하여 처리한 케이스 입니다.
군부대 시설 증축 공사 전·후로 발견된 유해를 분묘현황조사 및 분묘 개장을 실시하여 처리한 케이스 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및 LH 택지개발(아파트) 조성공사 중 발견된 유해를 분묘현황조사 및 분묘 개장을 실시하여 처리한 케이스 입니다.